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이용시설 및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차요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용자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을 위한 조치다.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요금도 조정된다. 새롭게 정비된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한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라산 탐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