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직불금 부당수령 원천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방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ha당 136만원~215만원)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올해는 지난 5월말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3,789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신규자·관외경작자·요양등급판정자·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전년대비 30명이 증가한 755명을 위험군으로 추출 및 점검대상으로 10월초까지 부정수급 사전방지 자체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대상의 경작사실확인서, 보조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 등급자 중 1~2등급자는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경작 여부 등 거짓 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오는 10월중, 최종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한게 확인된 농업인은 사업 신청 등록 취소는 물론 기지급된 직불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공정하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이라는 직불제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전방지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