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비법정 소규모 시설물(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를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 및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 수립할 것”이라며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등의 정비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