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주민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직접 답변할 수 있으며,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원 전체의 정보를 일괄 입력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보관리와 공정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 기간 중 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