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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경찰청, 대포 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마약류(야바, 필로폰)를 유통·판매한 조직원 등 마약사범(32명) 검거

전원 구속, 필로폰 67.73g(약 2억2천만원 / 2,257명 투약분)․야바 467정(약 2천3백만원) 압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24. 7.경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야바, 필로폰 등)를 대포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 유통한 국내 총책, 판매책 및 투약 사범 3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검거 과정에서 국내 총책과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 67.73g(약 2억 2천만 원)과 야바* 467정(약 2천 3백만 원)을 압수해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무허가 사제공기총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 야바(YABA) :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류

 

경찰은 국정원·출입국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합동단속을 전개했으며, 이때 검거한 소매 판매책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 피의자 총 32명을 순차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했으며, 대면·비대면 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최근 상반기 국제범죄 특별단속 기간(’25.3.24.~’25.6.30.)을 운영하여,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조직원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의자 44명(구속 32, 불구속 12)과 반입금지 해외 의약품을 밀반입하여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하여 판매한 약사법위반 피의자 64명(불구속)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 기간에 총 108명을 검거했다.

 

한편 태국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을 통한 추적.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외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공범과 투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 등 국내·외 마약류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