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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 7월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고려해 2018년 이후 첫 수수료 인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등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해 왔으나,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은 22,500원에서 23,0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960원에서 2,3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재래식(수거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 청소 수수료는 기존 18리터당 280원에서 기본요금(500리터) 8,000원, 초과요금(10리터당)을 2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 금액은 물가 변동 등으로 수수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2023. 6.)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강동구의 실정을 반영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 대행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해 청소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청소하지 않는 경우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강동구청 누리집 또는 대행업체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