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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군, 주거불안 해소 나서...보증보험 가입 성과

홍성군, 내포 중흥아파트 임대보증 전액 HUG 가입으로 불안 해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자경마을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 리버티 공공건설 임대주택(홍북읍 자경로 17)에 대해 그동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월 임대료 대체합의서’ 상의 전환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차액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인 중흥산업개발(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16년 4월 5일 사용승인을 받아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중흥산업개발(주)와 임차인 간 별도로 작성한 ‘월 임대료 대체 합의서’상의 전환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그동안 임차인이 실제 납부된 금액에 대한 불안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월임대료 대체 합의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어 임차인이 실제 납부된 금액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홍성군은 인근 단지 사례를 들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 임대사업자인 중흥산업개발(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고, 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만들었으며, 입주민들의 불안과 권리를 찾아 한층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전환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인 중흥산업개발(주)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입주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 임대료 대체 합의서‘상의 합의금이란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임대사업자인 중흥산업개발(주) 회사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