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진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노쇼 사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쇼사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쇼 사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와 사기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계좌동결 조치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