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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학교까지?

도조례 개정을 통한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급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도 조례 개정을 통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으로, 일반 공공시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전시설 의무화는 교육시설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도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는 지역적 특성과 교육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청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은 “도내 설치의무(주차면수 50면 이상)학교는 38개교 이며, 현재 3개교를 제외하고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다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경문 의원은 “도교육청, 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라는 환경 정책이 교육현장의 안전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