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에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3년간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이 매칭·지원된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8월까지 재산·소득확인조사를 거쳐 9월 중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