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토요일과 공휴일 등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서구 소속 유휴 공용차량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자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함께,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도 포함된다. 운전은 운전 자격을 갖춘 26세 이상의 주민만 가능하다.
조례안에는 ▲차량 이용 신청 절차 ▲운전자 자격 요건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개인정보 보호 ▲이용 제한 및 이의신청 절차 등 공유 차량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으며, 서구청장이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공정한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공용차량 공유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공동체 자원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공유 행정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주민 이용 신청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등 행정적 준비를 거쳐 2025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