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1회 접종만 가능했던 대상포진 백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면역저하자 등 감염 취약계층도 자신에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1회 접종)과 ▲사백신(2회 접종) 두 가지가 있으며, 특히 사백신은 면역저하자도 접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형미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 질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