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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김순택 도의원 대표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도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 도비 예산 범위 내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며, 경남 지역에서도 약 6만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대상포진 관련 연간 진료비는 1천억 원을 넘어서, 환자 개인과 국가 재정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경남도가 예방접종 사무를 관장하는 시군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으며, 행정 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 조례 시행 시기는 2026년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대상포진 생백신은 1회 접종에 약 15만 원 내외, 사백신은 2회 접종에 약 50만 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순택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