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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함양군,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120%→140% 이하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양군은 오는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매 조기 진단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약 관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치매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만 원 이내(연 36만 원)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