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재선, 석남동 지역구)은 서산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서산시 내 도로나 농경지 등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산시에서 방치된 농업기계는 총 173대에 이르며, 이 중 경운기(57대), 트랙터(55대), 콤바인(30대)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서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와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처리 절차 구축, 실태조사,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의 회수 및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서산시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진 회수를 유도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서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방치 농업기계 문제 해결과 지역 농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산 농업 환경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 관리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