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과 조만강, 해반천 등 관내 내수면의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내수면을 찾는 피서객과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허가·신고어업, 유해어업행위, 불법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해반천을 중심으로 주요 교량 8개소에 물고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 중이다. 해반천은 김해시 고시에 의해 삼계동 두곡교부터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밖의 낚시금지구역은 대포천과 화포천이며 자세한 구간은 김해시청 누리집(분야포털'농업기술'농수산업일반현황'낚시금지구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해앙수산부 어업관리단, 경남도와 협조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요 내수면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분별한 포획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