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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5분 발언·도정질문·정책토론회 이어 조례로 입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금)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발맞춰, 경상남도 차원의 국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국악인, 예술인, 문화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조례안에 실질적 내용을 반영해 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국악 진흥 책무 규정 ▲5년마다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 콘텐츠 개발, 창작 및 공연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사업 추진 ▲국악 향유 문화 확산 방안 ▲정책 자문기구로서 '국악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악진흥위원회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자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임철규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도립국악원 건립을 공식 제안하며, “사천·진주·밀양·통영 등 국악의 전통이 살아있는 경남에 국립기관이나 도립국악원 하나 없는 현실은 문화 불균형의 상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례 제정 추진의 동력이 됐고, 제도와 인프라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체적 문화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국악이 교육, 관광, 산업과 연계되는 지역문화 생태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