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은 지역 건설기계조종사의 법정 의무 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8일 ‘2025년 남해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대면 교육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던 대면 교육장을 관내에 직접 마련함으로써,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 28일 남해군노인복지관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문 강사가 직접 출강하여 현장 집합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2025년 기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이며, 교육비는 1인 32,000원이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불도저, 굴착기, 로더 등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작하며, 오후 2시부터는 지게차, 기중기, 타워, 천공기 등 하역·운반 기타 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종사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고, 장거리 이동에 부담을 느껴왔다”며 “군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군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보유자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