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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신설된 매교초등학교에서 금연구역 안내 캠페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안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4일 매교초등학교 인근에서 금연 구역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은 행인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흡연 단속을 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