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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북구, 2025년 출산 가구에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출산가정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의 90%),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병·의원 진료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북구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산모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지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정부24 누리집) 신청 또는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산모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