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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 북구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외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91필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받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방문 및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