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인 도순동1지구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순동1지구(548필지, 157천㎡)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지구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도순동1지구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 중요 정책사업으로, 정확한 측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