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어르신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억 7,200만 원 규모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1996년부터 시행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제주시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 어르신이다.
지원 금액은 임차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 원 미만 가구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가구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가구 70만 원을 연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거주자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2월부터 신청받은 서류를 검토·확정한 후, 4월 30일 1,600여 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0억 3,600만 원을 투입해 무주택 어르신 1,539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