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확보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 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4월 중 관내 소화전 25개소와 버스승강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정차 금지 문구 도색과 적색 연석 정비를 통해 운전자들이 금지구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인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시설”이라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