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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획정위, 중선거구제 취지 반영…표의 등가성․생활권 고려해 합리적 획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70명에서 2명 늘어난 272명(지역구 236, 비례대표 36)으로 결정됐다.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를 적용하되, 인구 증가, 의원 1인당 인구 등을 고려했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양산시와 통영시로, 각각 1명씩 증원됐다. 양산시는 인구 증가로 도의원 선거구가 1개 신설(동면․양주동)되면서 총인구와 의원 1인당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시의원이 기존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늘었다.

 

통영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됐으며, 특례 대상 선거구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영 라 선거구(정량동, 북신동, 무전동)의 의원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95개 선거구로 ▲2인 55개소 ▲3인 34개소 ▲4인 6개소로 결정됐다. 3인 선거구는 현행 32개소에서 34개소로 확대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57개소에서 55개소로 축소되어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강화했다.

 

통영시는 생활권 반영과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완화를 위해 사량면을 나 선거구에서 가 선거구로 조정하면서 가 선거구를 3인에서 4인으로, 나 선거구는 4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됐다.

 

사천시 다 선거구(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 하한 미달로 사천읍과 함께 가 선거구로 조정됐으며, 정동면은 사남면, 용현면과 함께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

 

도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김해시 생림면은 가 선거구에서 라 선거구로, 회현동은 바 선거구에서 다 선거구로 조정됐으며,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로 분리돼 있던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는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 고성군 대가면은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

 

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획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선거구 획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한편, 경남도가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출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도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