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에서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했고 2017년 7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총 57가구에 2억1,200만원을 지원해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해왔다.
올해는 사업비 3,800만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 총 10가구의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우리 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