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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 4월 15일(수) 교육부-발행사 간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그간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워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민관 협력을 통한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개정법률의 취지를 살려, 법 시행보다 앞서 발행사들과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점자 제작 공정의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여, 점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 제공받은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의 디지털 파일 공유와 점자교과서 보급 체계가 안착되면, 점자교과서가 필요한 모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