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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2026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