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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울산시,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준수사항 계도 집중

4월 23일까지 계도 후 4월 24일~5월 15일 단속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4월 24일)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법 개정안 시행 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시행 후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

 

특히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또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과 협력하여 관내 담배소매점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준수 사항 정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과 실외 공공장소 등 4만 1,4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진료소(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