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3월25일 괘법2차 한신아파트를 사상구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복도ˑ계단ˑ엘리베이터ˑ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괘법2차 한신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복도ˑ계단ˑ엘리베이터ˑ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는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했다.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상구는 2023년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 아파트를 제1호, 2024년 사상중흥S-클래스그랜드센트럴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지정으로 금연아파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민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생활환경” 이라며,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보건소 평생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