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카드수수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3개 분야를 지원하며,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점포임대료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카드수수료는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광군은 지난해 임대료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와 호응을 반영하여,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