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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공한지 주차장 40개소 돌파… 총 1,000여 면 이상 주차구획 마련

도마2동 172-14번지 일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결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도마2동 172-14번지 일원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면서 관내 공한지 주차장이 40개소를 돌파, 1,004면의 상생 주차구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일정 기간 활용 계획이 없는 나대지 등 유휴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조성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 공간은 무상 사용 기간 동안 주민에게 개방된다. 이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형 제도라는 분석이다.

 

구는 이번 도마동 주차장을 올 상반기 중 인근 근린 상권과 상점가 이용객에게 무료로 개방함을 목표로 한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임시 공영주차장은 토지 사용 승낙만 있으면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다”며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한 유휴 부지 발굴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조성 현황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 여부 등 자료에 기반해, 주택가 및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유휴 부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 검토 대상지 관리대장’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