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21.10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3.10월 타결되고 `24.5월 정식서명 되었으며, ‘25.12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UAE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23번째로 발효되는 FTA로, 발효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60개국과 23개로 확대되어 전세계 GDP의 84.8%를 차지하게 된다.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편 우리의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와의 CEPA를 통해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관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국번없이 1380) 및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정문 상세내용과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