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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 산림 내 계곡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

창원시 청정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단속에 나선다고 일 밝혔다.

 

시는 관내 주요 계곡과 산림 내 사방댐 주변을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평상 및 가설 건축물 설치, 불법 상행위와 불법 경작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3월 말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하였고, 추후 6월 중 2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변상금 부과, 행정 대집행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곽영주 창원시 산림휴양과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해 청정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법 시설물의 자발적인 원상 복구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현재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