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5개 특례시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특례시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