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제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와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항목은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15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시는 자전거 도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자전거 등록제와 보험 혜택을 연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증을 보유한 시민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면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자전거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등록 시 고유번호가 부여된 등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게 된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 진료기록,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경기 또는 시합을 위한 연습 중 발생한 사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전거 등록을 통해 도난을 예방하고 추가 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