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된 노후 마감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노출 문제를 차단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시설까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9월 25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환경보건법」 개정 이후 신축·증축 시설만 확인검사가 의무화되어, 이전 설치 시설은 사실상 점검 대상에서 제외 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 및 민간에서 설치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활 수 있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광주지역 어린이 활동공간은 약 3,300여 개소이며, 이 중 2,200여 개소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 및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안전관리 범위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놀이시설 마감재 위에 친환경 도료를 덧칠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벗겨져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