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용산구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과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용산구 소재 토지 4만 314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과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1만 1134호의 개별주택가격(안)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구조, 용도, 위치 등 주택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열람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개별공시지가(안)] 및 세무1과[개별주택가격(안)],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구청 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 및 주택과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구는 열람 기간 동안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구민 재산권과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