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26년 3월 6일에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상주시지부와 함께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주시는 3월 27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통학로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점검·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등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금지광고물(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집중점검·정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