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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6.2.9.~2.27.(19일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