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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보호구역 기본관리계획(2026~2030년) 수립 본격 착수

어르신 보행 안전 강화 위해 2026년까지 32개소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성군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교통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기본관리계획(2026~2030년)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 이용시설 주변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속도 저감시설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어르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20년 노인보호구역 기본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현재 27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5개소를 추가 지정 및 시설물 안전 공사를 추진하여 총 32개소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하여 32개소 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을 추가하여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기본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