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은 지난 2월 1일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른 한국어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 제도로,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무안군은 평일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참여자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매주 일요일에 운영되며,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한국어 기초반 수업(2회), 2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한국어 초급 1단계 과정(13회)으로 구성됐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역학습관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권과 가까운 공간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평가까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