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 개정이 최종 시행될 경우, 체육관 건립을 가로막아 왔던 부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희 의원은 “이번 성과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지방의회의 문제 제기가 함께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라며 “아직 행정 절차와 재원 확보 등 남은 과제가 있는 만큼, 체육관 건립이 실제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광재 지역위원장 및 김진명 경기도의원과 협력해, 국비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희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분당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