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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새 학기 전 학교 주변 식품·유해환경 합동단속

도 특사경, 2-20일 3주간 위생·청소년 보호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 새 학기 시작에 앞서 2일부터 20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 취급 업소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군 특사경 40명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조리시설 및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준수 여부와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와 현장 지도를 함께 실시해 업소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학을 앞둔 시기에는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