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가 교통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400대, 전기화물차 90대로,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확대됐다.
차종별 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종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259만~1,101만 원, 전기화물차는 462만~2,03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3년 이상 운행한 개인이(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가족 간 증여나 판매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10% ▲청년(만19~34세) 20% ▲전기택시 250만 원 ▲택배 차량 10% ▲다자녀 가구(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 등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도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여수시에 본사·지사 등이 있는 법인·기관으로, 개인·법인·기관당 1대만 지원된다.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진행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여수시가 제작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4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1월 기준 여수시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2.7%로, 전기차 점유율 3%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해 높은 보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