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진구가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 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금리를 적용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미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업·보험업·유흥주점업·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이번 융자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민선8기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60곳에 총 175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