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 때문에 8년 만에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진입을 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발전 설비 수명을 고려한 사업 기간 최소 20년 이상 보장 ▲농업인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류경완 의원은 “최근 정부도 농지 규제 완화와 사업 기간 연장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 우리 농촌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