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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금지 광고물 근절 나선 강서구, 위반 시 엄중 조치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서구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월, 정당 현수막과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 금지광고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문제가 된 부정선거, 계엄, 내란 관련 옥외광고물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알렸다.

이에 따라 구는 금지광고물을 게시한 정당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우선 계도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 철거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향후 구는 광고물의 표현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안전을 저해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