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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2026년 보장 한층 강화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지급건수 매년 증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올해는 보장내용을 한층 강화한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장항목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경상남도로부터 약 4,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도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4개 항목의 보장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익사사고 사망 보장 1,000만원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시민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했다.

 

이 외에도 보장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 2024년 70건,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청구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