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규정이 강화된다고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두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구는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구민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